오프라인의 문제점
오프라인(세무서 민원실 방문)의 경우
업무가 직관적이라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1.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 점
2. 대기 시간
3. 시간과 비용의 기회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기능이 세무업무의 상당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홈택스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편하다.
국세청 홈택스 업무 시 필요한 것
1.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개인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2. 공인인증서
3. PC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외에 소득세 업무와 기타 업무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해야 조건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을 내보자
부가가치세법상 계속 반복적인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어 해당 내용의 업무를 해야 한다.
미등록사업을 하게 될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계속 반복적인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내까지 하면 된다.
보통은 미리 한다.
더불어, 사업자등록은 개설 후 3일 내 교부되었지만, 올해부터는 2일 내 교부된다.
필요한 서류
1. 인허가 사업인 경우 인허가증(ex, 음식점인 경우 영업신고필증)
2. 타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3. 작명된 상호
4. 개업일
5. 업종코드(검색해보면 나온다)
신청절차(출처 : 국세청홈택스)
사업자의 유형은
1. 일반
2. 간이
3. 면세
4. 법인 아닌 종교단체
5.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등으로 구분되어있다.
보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나누고 나서 일반과 간이를 따진다.
위 서식까지 저장하고 다음을 누르면
1. 인허가의 경우 인허가 필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그 외 추가 첨부서류 등을 업로드하는 형식이 나오고
제출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완료된다.
회신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진행상황 혹은 확인 전화가 올 수 있다.
보통 추가 작업이 없다면 2~3일 내 사업자등록 완료 문자가 온다.
이경우 원본은 국세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사본은 민원증명에서 출력이 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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