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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보안카드 신청(국세청홈택스)

by 세법깽깽이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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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적격증빙의 하나로써 공급자 발행기준으로 매출의 형태이다.

 

발급이 주체이고, 매입자는 발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기준이 적용된다.

 

현재(2021년 9월) 시점으로

직전연도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다.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발행하게 되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꼭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해야 하나?

 

발행 의무자가 아닌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세금계산서 거래가 잦은 업종인 도소매나 운수업 혹은 인테리어라면

가급적 전자발행을 하는 것이 좋다.

 

1. 종이 세금계산서의 분실에 따라 매출 누락 등 발생

2. 자료의 보관 편의성

3. 직접 혹은 대리인이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 시 오류 발생 가능

 

등등 많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전자 자료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1. 범용(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인증서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인증서

3. 보안카드

 

이렇게 3가지 수단이 필요하다.

물론 대리 신청 등의 방안도 있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발행하게 된다면 직접 발행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증서의 경우는 비용이 발생되며, 기간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발행할 시점에 인증서 만료가 발생하거나 발행 불가 인증서가 있는 경우 난감하다.


보안카드 발급받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국세청에 신청하여

받으면, 인증서의 갱신과 같은 걱정도 없고 잘 보관하면 영구적이니까 편리하다.

 

보통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러 가거나, 민원 등을 떼러

세무서 방문할 때 발급받아두자.

출처 : 국세청

 

출처 : 국세청

 


작성방법 및 수령

 

인적사항과 신고사항 그리고 정보제공 동의에

기재되어있는 모든 항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한다.

 

본인이 가면 본인 서명을 하고, 혹시 대리인이 가면 대리인 위임장에도 서명을 한다.

 

준비물은

 

1. 신분증

2. 간혹 사업자등록증 정도만 필요하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는 등록의 절차가 필요해서

발급은 즉시 가능하나, 사용은 하루정도 뒤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미리 수령해두어야 한다.


사용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기존대로 하면

사업 자선 택시 보안카드(은행과 동일한 방식) 매칭 창이 뜬다.

여기서 보안카드를 보며 보안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되며,

발행 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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