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그래서 살면서 누구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법을 공부하는 나조차도 지방세법은 전혀 구조도 모르며
자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경우
개요도 모를 때가 많다
주민세는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주로 이슈가 되는 세목이다
신고 납부하여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설명을 받는 세목이 아닌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서 고지서가 날아와
고지 납부하는 세목이다(최근에는 신고납이 많아짐)
그래서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당연히 내지만
이게 왜 내는지 모르는 사업주가 많아
이번에 나도 전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공부를 해봤다
정의와 납세의무자
관할 행정센터에서는 기금이나 회비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과 사업소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의 근거에 따라 기준값이 있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설명되며 각각의 항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 고지 납부하는 우리가 흔히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과 같은
세금이다.
1. 개인분
2. 사업 소분(2021년부터 명칭이 개정)
3. 종업원분으로 나뉜다.
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사업 소분의 경우의 과세기준일도 개인과 같다.
개인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납부 :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 소분의 과세표준과 세율
사업 소분은 기본세율도 다르고, 연면적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 개인의 사업소분 : 5만 원
그런데 막상 납부서를 받아보면 5만 원이 아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는 목적을 가진 부가의 세금이 붙는데, 지방교육세나 기타 세목들이 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아보면 주민세 개인분 외에 세목이 하나 혹은 두 개 이상 더 붙어있다.
- 법인의 사업 소분 : 5만 ~ 20만(자본과 출자금액에 따라 상이함)
- 사업장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제곱미터당 250원
과거로부터 연면적에 따른 주민세 사업 소분은 신고납부를 해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지 납부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단체장이 계산된 고지서를 보내줘서 납부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적 사항이 아니라, 법에서는 신고 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납부전에 꼭 확인해봐야 한다.
신고납부의 경우는 위택스 등에서 간편하게 정보 입력으로 계산할 수 있다.
종업원분
- 종업원분의 과세표준 : 지급한 그달의 급여 총액
- 세율 : 1천 분의 5
다만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따라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수가 50명이 안되면 50명으로 봐서
월평균 금액 300만 * 50명 = 1억 5천 미만이면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부과 면제)
따라서 월평균 금액과 종업원 수로 산정한 기준값이
부과기준에 해당하면 신고납부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세목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다가서기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정의와 납세의무자 등의 사항은
알고 있어야 좋다
기본적인 해당 월의 납부 세목과 흐름 등은
국세청과 위택스 등에 매달 고지되고 있으니
참고해서 신고의 기한을 놓치거나
납부의 기간을 넘어버려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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