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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영업권/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과 기타소득

by 세법깽깽이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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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업장을 성립하고

아이디어와 기술 등 자기의 매력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스타트업도 그렇고 기술을 주로 가진 사업장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이런 사업장들은 영업권/권리금 등 기존에 형성된 사업장의 영향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자영업은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영업들은 이러한 영업권/권리금의 이슈에 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있다

 

기존에 영업이 잘 되던 곳은

입소문이 나있고, 배달의 경우 평점이 형성되어있으며

단골손님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 맛집으로 인식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영업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바닥권리금이라고도 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집기나 시설물들은 사용할수록 감가상각이 되어 비용의 기간 처리가 되어있지만

당장 새로 구입하거나 새로 인테리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바닥권리금을 구입하면서 시설에 대한 권리도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시설권리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권리금(바닥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을 통칭 물적 양수도라고 하고

관리하거나 일하고 있는 직원의 계속 근로를 보장하는 부분을 인적 양수도라고 한다

 

따라서 물적/인적 양수도를 같이하면 포괄양수도이며

보통 물적 양수도만 하게 되는데, 한 가지만 하면 부분 양수도가 된다

 

 

 

 


영업권/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양도하는 사람의 경우 양도하며 판매하는 자산이 있어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계산서 거래가 발생되며

이때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생긴다.

반대로 양수하는 사람의 경우 양수하며 구입하는 자산이 있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가 생긴다

 

국세행정상 귀속이 다르지만 0이 되는 거래 행위에 대해서 행정 작업이 발생되는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포괄양수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0이니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포괄양수도 = 세금계산서 거래 없음이 성립된다

 

 

다만, 부분 양수도의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부분양수도 거래의 경우는 과세되는 부분에 한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

신고납부와 매입공제를 각 주체별로 진행한다. 

 

부분양수도 = 세금계산서 거래 있음이 성립된다

 

 

 

 


세금계산서 거래금액

감정평가사의 평가 혹은 지역 권리금 시세 등 특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측정된 값으로

양수도 가액이 판정되었다면, 해당 금액에 VAT를 별도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타 소득의 신고와 납부

양도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포괄 혹은 부분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것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권리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 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부분을 계산해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여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기타 소득의 경우도 원천분야기때문에 양수자가 대신 기타소득신고납부할 금액을징수하여 대납하게 된다.

 

즉, 기타소득의 신고납부 주체는 양수인이 되며

권리금 계약금액에서 기타 소득신고납부금액을 제하고

양도인에게 지급하면 된다.

 

이런 경우 양도인은 권리금 판매를 통한 기타 소득이 발생되며

합산과세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 소득 합산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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