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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by 세법깽깽이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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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 대출

2. 청약

3. 신용평가

4. 지원금

5. 건강보험료

등등

 

사업주는 당연하지만, 일반 개인 근로자나 개별 프리랜서, 그리고 일용직 아르바이트까지

삶을 살다 보면 모두가 기준이라는 것에 각각 적용을 받고 있다

 

그 기준이 단일화된 기준이면 어렵지 않은데

중위소득부터 소득금액 그리고 매출, 연봉 등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접할 때면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실무상 그리고 세법상

자주 쓰이는 기준 3가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본다

 

 

 


수입금액

수입이란 수출입의 수입이 아니라

돈이나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인다는 의미에서의 수입이다.

 

즉 우리가 벌어들이는 금액을 말한다

 

벌어들인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1. 세전인지? 세후인지?

2. 순수하게 남은 금액인지?

3. 총금액을 말하는 건지?(총매출인지? 근로계약서상 총연봉인지?)

 

답은 하나이다

바로 세금이나 비용을 제하지 않은 순수하게 벌어들인 총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이라고도 말한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모여 총수입금액을 형성하지만

쉽게 말하면 총매출 혹은 총연봉을 말한다.

 

 

 

[사례]

근로자인 내가 월급 200만 원에 연봉 2,4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연봉은 2,400만 원이고 원천징수 영수증에도 상여 등이 없다면 급여란에 연봉이 적혀있다

이것이 근로자의 총수입금액이다.

 

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이든, 간이사업자이든, 부가가치 세법상 일반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매출신고(부가세 확정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 확정된 매출의 총합이 총수입금액이 된다.

 

 

 

 


소득금액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값/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공제한 값을 말한다.

 

즉 총 벌어들인 금액에서 경비와 공제 등을 반영해 순수하게 결정된 값을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확정 지을 때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과세표준

출처 : 국세청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혹은 소득공제를 하여

구해진 값을 소득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때

종합소득금액으로써 위 표 상단에 기재된다.

 

이 금액이 우리가 국세청 민원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보면 볼 수 있는 금액이다.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가 들어가

세율을 곱해 납부할 금액의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이 구해진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된 세액은 말 그대로 산출된 금액이다.

여기서 공제와 감면으로 세부담이 줄어들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 등의 조정이 있는 다음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위소득을 계산할 때

혹은 사업자의 순이익을 알고자 할 때

다 다른 기준이 사용된다.

 

중위 기준을 매출의 100%로 한다면, 수천만 원이 넘거나 수억 원이 넘을 수 있다

 

삶은 수입만 있는 것이 아닌 소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들은 소득금액을 지표로서 많이 활용한다.

그럼에도 상환능력이나 기업의 성장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입에 대한 지표인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 수입금액 : 매출이나 연봉

 

- 소득금액 : 순이익이나 순소득 금액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기본값

 

으로 이해하고 활동에 참고하거나

자료 제출 시 내가 최소한 무슨 자료를 제출하는지 알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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