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신고
과세기간은 각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다.
1기 확정기간에는 간이사업자가 신고납부의무가 없는데 이번에는 있다
그래서 이번 21년 2기 확정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자이다.
개인 일반과세자 | 2021.07.01. ~ 2021.12.31. |
개인 간이과세자 | 2021.01.01. ~ 2021.12.31. |
소규모 법인(예정고지 대상) | 2021.07.01. ~ 2021.12.31. |
일반 법인(예정고지 미대상) | 2021.10.01. ~ 2021.12.31. |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자기 사업장의
과세기간의 내용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신고가 시작되었는데 왜 신고를 안 하나?
이유는 바로 자료제공의 일정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및 기한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발급일은 1월 10일까지 기한이다.
전송된 다음날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1월 12일에 자료가 확정된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과 신용카드 매입자료는 1월 14일에 국세청을 통해 확정자료가 제공된다.
물론 POS 업체는 1월 6일 정도면 12월 매출이 확정되나, 기간의 차이 등에 따라
국세청 매출과 비교해서 신고하므로 매출 확정은 1월 14일에 되는 셈이다.
내국신용장의 부속서류는 1월 15일에 확정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자료제공 때문에 1월 1일이 아닌 1월 15일 정도부터 약 10일간
부가가치세가 신고된다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의 확정 | 1월 12일 |
신용카드매출 / 신용카드매입의 확정 | 1월 14일 |
내국신용장의 확정 | 1월 15일 |
신고와 납부
신고는 1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납부는 일부 요건자에 한해 2개월 연장되었다
1. 집합 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2. 인원과 시설 제한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겪은 개인사업자)
1~2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에게는 국세청 모바일 알림으로 1월 6일 납부 연장 안내를 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 연장승인을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하니 분납이나 이연하여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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