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채무를 담보로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하는 유가물(금전 등)을 보증금이라고 한다
담보대출을 받을때 담보를 제공하듯
채무상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편적으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 등 사유가 종료되면 반환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통 일반인은 전세보증금이 가장 가까이에 있고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이나
차량 관련 리스 시 리스보증금 등이 있다
간주임대료
보증금은 계약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용자가 아닌 제공자의 경우 보증금 수령기간 동안 이를 최소한 예적금 통장에 넣어만 둬도
법정 당좌예금 이자율만큼은 사업 관련 부수입을 얻는다 하여
이 금액을 과세하기로 한다
이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이다
누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현재 이러한 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용역이며
실제 법 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용역자의 보증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식에 맞게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외에 창고/보관의 경우는?
동법에 기재된 대상은 계산하여 과세하나
동법에 따라 미기재된 대상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질의회신이 있다
반환조건부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미 열거로 인해 나머지 대상이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인지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동 사업자가 많이 발생해 억제를 하려고 이 부분만 나열한 것인지
구체적인 과세 배경은 잘 모르겠다(동 판례는 1992년에 나와있음)
다만, 현재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이고
창고보관업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
매출의 누락이나 과다로 인해 불필요한 가산세 혹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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