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신고해야 하나?
고지납부가 아닌
확정신고납부는 납세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고지납부란?
국세청에서 과세표준에 대해 고지서를 발부해 납부를 하게 하는 제도로
종부세나 면허세 등이 대표적이다
확정신고납부란?
확정 과정을 납세자가 진행하고
스스로 신고 확정과 납부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모두는
확정기간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한다.
따라서, 주택임대도 확정하여 신고하고 이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때 과세가 진행된다.
이러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8년까지는 기준금액 이하 비과세였지만
2019년부터는 전면 과세화에 따라 모두가 신고납부의 의무가 생겼다
왜? 안 하고 있어도 문제가 안되나?
이런 질의를 사업주에게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이유는 위에 말했듯 확정신고납부가 납세자가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DB를 가지고 있지만,
주택임대의 경우 부부합산 기준도 있고 공시지가 책정의 문제 등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유가 많다.
더불어 주택임대의 경우 월세 상당액이 소액이라 공제만으로
분리과세 시 납부할 세액이 없어 국세상담 후에도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다만, 최근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발송되었는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국세상담을 한 결과
대상 판별 후 대상이면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가 신고대상인가?
보유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책정하며
가장 먼저 따질부분이
1.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이냐?
2. 합산 주택수는?
3. 월세와 보증금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이다.
부부가 합산하여 2 주택이 있다.
이때 1 주택은 부부가 거주 중이고 1 주택은 임대 중이라면
2 주택으로 인해 모든 월세 수입(임대분)은 과세이다
만약 3 주택이라면 소형주택(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기준시가 2억 이하)에 따라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비과세가 발생하니 이 부분은 따져서 선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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