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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의 월세 반영
요건을 따져, 매달 납부하는 월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반영해서 추가납부의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각 기관처의 협조가 모여 자료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관이 아닌 개인 간 거래인 월세는 해당 내역을 추가로 증빙해야 정산이 되는 형태이다
대상
1. 무주택자
2.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가 대상자로써
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임차한
임차료를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가 진행된다
공제율과 한도
공제율은 2개의 경우에 따라 나뉜다.
월세액의 한도는 750만 원이고 여기에서 공제율만큼 한도가 정해지는데
1.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2.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750만 원의 10%인 75만 원과
12%인 90만 원이 각각의 공제 한도이다.
이러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을 잘 기재해서 정확히 공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월세 납부내역서(이체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이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공하면 정산하여 반영해준다
반영 값
공제 반영의 값은
세액감면 및 공제의 세액공제란에서 가장 아래 기재되어있다.
이때 지출액 입력값과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잘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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