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니고 당기순이익도 아니다
가감을 하여 세율을 적용시킬 최종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세율을 적용할 근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저마다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법인세를 곱해 계산할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한다.
즉 기준연도의 매출과 매입 그리고 판관비에서 영업외 손익 등을 전부 차가감하여
산출된 당기순손익에서 과세표준 작업이 시작된다.
여기서 소득조정과 이비소(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지금은 구조를 말하는 것이니 각 항목은 설명하지 않았다.
위에 핵심은
당기순손익 = 과세표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기순손익 ≠ 과세표준
이유는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도 영향이 있지만
소득조정 때문이다.
당기순손익에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소득조정을 거쳐
다듬어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비소가 차감되기 때문에
각사소(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값이 애초에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법인 당기순이익이 2억이 안되어 세율이 10%로 알고 있다가
소득조정으로 인해 2억이 넘어 초과금의 20%의 세율이 계산되면
조세부담은 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 2억 원 미만 : 10%
- 2억 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20%
- 300억 원 초과 ~ 3천억 원 이하 : 39억 8천만 원 + 200억 초과금의 22%
- 3천억원 초과 : 655억 8천만원 + 3천억 초과금의 25%
으로 되어있다
신규법인(중도 개업) 한 경우 산식에 따라 재계산하는 과정이 있으니 유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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