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거래행위에 적격성을 부여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는 의무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
발행자와 수취자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자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혜택 중에 압도적인 것이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이다
소비자 소득공제
- 요건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즉 자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매입이 있어야 한다
- 매입 공제대상
1)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
3) 직불카드
4) 선불카드
- 공제 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대상금액은
사용액에서 비율로 들어가는데
1) 전통시장 : 40%
2) 대중교통 : 40%
3) 도서 등 문화 : 30%
4)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 30%
5) 신용카드 : 15% 등이다
이러한 금액은 소득공제항목으로써
과세표준을 줄여 근로자 연말정산 시 세율이 곱해지는 구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구조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과 소득공제용이 있는데
소득공제는
-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 휴대폰 번호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휴대폰 번호는 자동으로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각각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매입자료를 형성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관련한 사항도 같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에 들어가면
현금영수증 소비자용 수단을 등록할 수 있다
입력 안되거나 잘못되었다면
사용내역의 미집계 또는 착오 발행이 되니
잘 체크해두어야 한다
따라서
휴대폰이 바뀌면 습관적으로 재등록을 해줘야 하나
혹시라도 그러지 못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PDF에는 월별 표기도 되므로
본인 소득공제 반영 예상 값과 다르다면
번호 확인 후 빠르게 정보 수정을 해둬야 한다
보통 다음날 반영되며 과거 18개월분의 해당 번호의 소득공제자료를 불러와서
귀속분 연말정산 때 제대로 정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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