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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정부의 청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의 재산형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된 상품이다
오늘 날짜(22년 3월 4일)로 대상자는 가입이 종료된다
이자율은 기본 5%에 우대가 있고
여기에 정부지원과 비과세까지 하면
매월 50만 원 납부 시 약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게 되는
좋은 상품이다
비과세
이율이 높고 저축장려금이 가산되는 장점 외에
비과세의 장점도 있다
비과세란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만기조건이며, 중도해지는 비과세가 아니다
더불어 조특법 91조 21에 따른 요건이 안된 것이 확인되면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령을 보면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
2. 대상에 해당
이다.
그 대상이란 가입요건 상 가입이 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일까지 가입된 대상은 사실 중도해지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셈이다.
소득세의 일부에 조항을 넣어 비과세 요건을 만들어 버린 셈이니,
비과세에 동 규정을 넣은 것이다.
결론
현재 일자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고
2년간 잘 납부하여 만기를 유지한다면, 큰 문제없이
원금+이자+저축장려금+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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