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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전력기금의 비용처리

by 세법깽깽이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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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출처 : 법제처

 

전력기금전기사업법의 제48조에 따라

전력산업의 발전과 인프라 형성을 위해 설치한다

 

이 기금은 동법 제51조에 따라

전력을 사용하는 자가 대통령령에 따른 비율에 따라 전력비 납부 시 부담한다

 

 


비용이다

 

우리가 흔히말하는 고정비중에 하나로써

비율에 따라 기금형성이 되는데, 해당 본세가 사업경비이다 보니 부가되는 기금도 비용의 일부이다

 

 


따라서

 

보통 전력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측정된 값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이때 인출은 세금계산서 발행가액 외에 전력기금이 포함되고 원 단위 절삭되어 고지 인출된다

 

따라서

 

1월 1일 전력비 / 외상매입금

1월 2일 외상매입금 / 보통예금

 

1일의 외상매입금은 공급가액+세액인데 

2일의 외상매입금은 공급가액+세액+전력기금 이므로

 

대차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전력기금은 외상매입금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손익계산서상 비용의 성질로 전표처리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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