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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연말정산 개인정보 동의

by 세법깽깽이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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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인적공제)

부양하는 인원에 대해서 나이와 소득요건 등을 따져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공제를 말한다.

 

대상을 판별해서 개인정보(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서

부양가족(인적공제)을 진행해달라고 하면

연말정산 의무자는 이를 이행한다.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끝인가?

아니다

 

각 인원별로 사용내역이 집계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자료가 제출된다.

단순하게 연말정산 의무자가 정산서에 이를 표기한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불러와지는 것이 아니다.

 

1. 연말정산 이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각각의 부양가족이 진행해야 하고

 

2.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PDF로 받아서 부양가족의 내역이 반영되어있는지 확인

 

3. 부양가족 명단을 함께 제출해서 자료가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세금 종류별 서비스(처음 화면) -> 연말정산 간소화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4. 본인인증 수단 여부에 따라 진행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가 되었는지 확인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세금 종류별 서비스(처음 화면) -> 연말정산 간소화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4. 본인 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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