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월결손금이란?
1. 이월
이월이라는 뜻은 그 기간의 계정을 다음 기간으로 넘기는 일이라고 한다
2. 결손금
결손금이란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값을 말한다
재무제표에서 처분계산서를 보면
익금이 손금보다 많은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되고
손금이 익금보다 많은경우 결손금 처분계산서가 된다
즉 잉여금(이익)이 남는 것의 반대가 결손금(손실)이 되는 것이다
이 모두를 종합해보면, 이월결손금은
결손이 발생한 해에 금액을 확정해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차기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의 처리
결손이 발생하면 이월시켰다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양수의 값을 가질때
즉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이 올 때
과세표준을 줄여줄 때 사용된다
따라서 잘 이월시켜야 한다
값의 산출
이월결손금의 값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다
법령에 나와있듯
법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소득조정이 발생한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음수의 값을 가질 때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이월시키는 것이다
법인결산 과세표준 계산서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간다
조정 전이 아닌 조정후 값으로 진행해야
결손금의 왜곡이 생기지 않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반응형
'세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등록 (0) | 2022.04.23 |
---|---|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0) | 2022.04.14 |
보험료 세액공제 (0) | 2022.03.25 |
연말정산 개인정보 동의 (0) | 2022.03.21 |
전력기금의 비용처리 (0) | 2022.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