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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사업자등록

by 세법깽깽이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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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반복적으로 수익활동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 계속

 

2. 반복적

 

3. 영리 수익창출

 

3가지 요건을 맞춰야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장래에 창출이 기대될 수 있을 경우 해두는 것이 맞다

 

따라서 몇 개월마다 이따금씩 수익 창출한다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근 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과 개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제품을 직거래를 통해

시세를 설정해서 일시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최종 담세자로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되팔기, 마진거래 등)를 하여 수익거래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꼭 세법에 따라 해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고 안 하게 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부터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수년 전에 등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최소한 6개월 이전부터(확정기간) 등록을 하는 경우는 볼 수 있다

늦어도 사업을 개시하고(사업개시일) 20일 내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1. 미등록 기간의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한다

 

2. 미등록기간의 매입세액공제가 불 공제되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조세부담이 커진다(비용 부족)

 

 

 


개시 방법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며

 

1. 인허가 사항인지?

2. 업종코드는?

3. 사업장의 설정(자가인지 타가인지? / 타가인 경우 상가임대차 계약)

4. 개업 연월일의 설정

5. 주 업종 또는 부업종 등 설정

 

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준비가 되었으면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1. 방문하여 등록

 

2. 국세청 홈택스 등록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필요서류가 있고 사실 사항에 기재하면 쉽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보통 추가 요청 등이 없는 한 2일 내 등록증이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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