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 세율
부가가치 세율이 10% 단일세율인데 반해
합산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의 값이 커질수록
누진공제를 하지만 세율이 달라 지기 때문에
고소득일수록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누진체계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5%이다
구간별 누진
누진의 체계가 구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10억이라고 해서 전액에 대해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각각의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로 적용되어 온다
따라서 1억이라고 해서 35%인 3,5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자
계산구조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각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감되어 소득금액이 형성된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이러한 소득금액의 합이 모여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여기서 소득공제 등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되는데 세율은 이 값에 곱한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반응형
'세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0) | 2022.05.19 |
---|---|
성실확인비용은 무엇인가? (0) | 2022.05.16 |
사업자등록 (0) | 2022.04.23 |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0) | 2022.04.14 |
이월결손금은? (0) | 2022.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