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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by 세법깽깽이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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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개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다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이러한 공제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추가공제라고 불린다

 

 

- 부녀자 공제

- 한부모 공제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공제는?

소득공제이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즉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곱할 값인 과세표준(세금 부과의 기준)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녀자 공제(50만 원) 한부모 공제(100만 원)

각각 세액공제(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공제)가 아님을 주의하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는 어휘 그대로 여성을 대상으로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1. 종합소득금액의 기준

 

2.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사항

 

두 가지를 확인해서 공제를 하며 소득공제 50만 원을 줄여준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법정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 100만 원을 줄여주는 것이다

 

한부모 공제는 성별을 따지지 않으며, 법적으로 자녀가 있는 부모가 대상이다

 

 

출처 : 법제처

 

 

 


해석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불가이다

 

따라서 여성이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부양 중이라면

부녀자가 아닌 한부모 공제(더 유리한 쪽)를 받는다

 

부녀자공제는 소득요건이나 가족 구성요건 등 객관적 지표로 확인이 된다

한부모 공제의 경우 별거나 사실혼 등 서류상과 실질이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에 의해

부양이 되는 경우에도 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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