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이 되는 항목 중에 현금성 자산 또는 보증금 선납금 등이 아닌
장기의 기간 동안 비용처리가 되는 자산들이 있다
보통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감가상각대상자산 즉 고정자산이라고 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일부 미술품 등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비용을 사용하면서
이 비용이 당기 비용 처리되는 수익적 지출이 있고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켜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상각액을 할증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있다
금액이 적다고 비용 처리하고
비용이 크다고 자산 처리하면
필요경비의 과다 또는 과소로 인해 과세표준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느낌으로 지출을 자산으로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즉시 상각 의제
즉시 상각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데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가 아닌 자산으로 상각 하게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나열된 2항 1~5에 해당한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는데,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해 매입이 늘어 당기순이익을 과소하게 만들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수천만 원의 수선비 비용처리
그런데 자본적 지출도 상황에 따라서는 수익적 지출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부분이다
금액의 크기가 크더라도 수익적 지출로 볼 수 있고 적어도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데
1. 자산별로 지출된 수선비 상당액이 600만 원 미만
2. 자산별 재무상태표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할 경우
3. 3년 미만 주기의 수선을 하는 지출인 경우이다
건물가액이 50억이었는데 5%면 2억 5천만 원이다
수선비가 총합산하면 5천만 원가량이 나왔는데
이 수선비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은 단순 수선비였다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수익적 지출 즉 당기비용 처리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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