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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상품권으로 접대비 경비처리하기

by 세법깽깽이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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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특정이 되느냐에 따라 판매촉진이 될 수도 있고

접대가 될 수도 있다

 

둘 다 필요경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부여하지만

해석은 납세자의 몫이고 책임도 납세자의 몫이다

 

왜냐면 신고납부이기 때문이다

 

 

 

접대비를 잘못오인하는 사람들도 있다

 

접대비란?

 

출처 : 법제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라고 한다

 

거래처 또는 업무자문 등 업무를 위해 연결되어있는 사람에게 지출한다면

해당 금액은 접대비의 성질을 가진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직원들이 먹으면 복리후생비가 되고

위 내용의 연관자들이 먹으면 접대비가 된다

 

 


상품권이 나온 이유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매출이 일정해지고 매입도 일정해진다

 

즉 매출과 매입에 흐름이라는 것이 생긴다

 

하루 100만 원 매출이던 사업장이 하루 1억을 벌 수가 없다는 것과 같다

물론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사업상 루틴은 어디에나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매출의 증가 또는 매입의 감소

혹은 매출의 감소 또는 매입의 증가 등으로 순이익을 줄여

조세부담을 줄이거나 순이익을 늘려 이익률을 올리는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럴 때

기부금과 접대비 그리고 고정자산의 구입 또는 매입원가에 따라 매입처 변경 등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상품권이 이러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접근성이 쉽다

 

따라서 최근까지 상품권 접대비 처리의 이야기가 많이 발생했다

 

 


상품권의 과세

출처 : 법제처

상품권은 소득세법의 다양한 소득중 하나인

기타 소득이다

 

즉 나열된 소득중 기타의 항목으로 수입이 발생할 때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상품권의 경우 수령자가 수입이 발생하기에 신고납부의 이슈가 있게 된다

 

물론 사회통념상 타당한 선물교환 등은 어느 정도 용인되지만

지금은 사업상 상품권의 교환으로 이야기를 해본다

 

출처 : 법제처

그러나 미비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거나 제세공과금이라고 징수하는 활동이 이뤄지면

사회 부대비용이 많이 증가한다

 

즉 과세할 최저한을 두어 사회통념상 미비하다면 과세하지 않는데

상품권의 경우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품권으로 접대비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나?

상품권은 위에 말했듯

기타 소득 신고대상이 될 수 있기에

지급대장 등을 사업주가 작성하여 관리하며

 

1회 5만 원이 아닌 연속적인 경우 연단 위로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접대비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상 목적으로 구입했다가

본인이 사용하고 경비 처리할 경우 해명이 안될 경우 추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1. 사업상

 

2. 지급자의 인적사항(과세 신고 시 필요)

 

3. 지급의 형태 등이 증빙될 수 있는지(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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