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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보험료 세액공제

by 세법깽깽이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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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료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계약된 상황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을

보장성 보험료라고 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손해보험 등이며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암보험이나 실비보험도 보장의 성질이다.

 

 

이러한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다른 형태이며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이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계산)된 금액인 실제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공제이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의 실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특별세액공제

출처 : 법제처

 

특별세액공제 중 하나인

보험료 공제는

 

1.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하며

2. 연간 100만 원 한도

3. 장애인 보험의 경우 15%, 그 외 12%의 금액을

4.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리

한도가 100만 원이며

100만 원의 세금 절세가 아닌 12% ~ 15%의 비율로 공제가 들어간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가입해야 할 수준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세제혜택을 위해서 과다 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

 

보장의 한도도 낮고 공제도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적적인 정산내역을 보면서 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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