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근로자1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특수관계인들의 근로자 입증 특수관계인 세법상 또는 민법상 그리고 사회통념상 정의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나 보편적으로는 4 촌내 친인척을 말한다 그러니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당연히 특수관계인이 된다 특수관계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 아주 유명한 세법 용어 중에 하나가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적게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다 즉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인 관계보다 특수하기 때문에 거래나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거나 보편적 인기 준보다는 더해지는 가산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특수관계인이 사업장 내 일을 하는 통칭 가족회사도 있고 가업승계 또는 각각의 이유로 특수관계인을 사업장에 근로자로 사용하는 일이 있다 과연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있기도 하.. 2022.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