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사선임1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의 감사선임 여부 감사의 선임 세무대리인으로 법인관리를 할 때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직접적인 입장이 되어보니 발견된 경우다 법인 설립 시 당연하게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서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데 감사를 설립 당시 주주가 아닌 사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등기를 할 때가 많았다 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당연한 걸까?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의 선임을 안 해도 된다 상법 제409조(선임) 4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동조 제1항과 제296조 제1항, 그리고 제312조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들이다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감사의 역할 감사는 이사의 직무와 집행을 감사하는 역할이다 단순하게 필요해서 넣고 빼는 등기 인중 한 명.. 2022.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