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비정산1 임직원 사용 경비의 정산? 차변에 무엇이 오고 대변에 무엇이 오고? 세무를 어느 정도 알지만, 일처리를 답답하게 할 필요는 없다. 직원이 사업목적(회사업무)으로 비용을 먼저 사용하면, 법인이 보존해 주면 된다. 직원이 사용했지만, 보존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기에 법인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주체가 분명해야 하기에 어느 정도 자료는 필요하다. 따라서 차변에 비용항목이 오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오면서 정산을 어떻게 하는 등 고민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필요한 증빙은? 출장등의 경우 여비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지급 후에 잔액 등 정산한다. 보통 카드나 미리예약하여 현금사용이 최소화되지만 현금사용이 발생하면 정산이 필연적이다. 이런 경우 차변에는 선급금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미.. 2023.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