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인증서없는경우세금계산서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보안카드 신청(국세청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적격증빙의 하나로써 공급자 발행기준으로 매출의 형태이다. 발급이 주체이고, 매입자는 발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기준이 적용된다. 현재(2021년 9월) 시점으로 직전연도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다.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발행하게 되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꼭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해야 하나? 발행 의무자가 아닌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세금계산서 거래가 잦은 업종인 도소매나 운수업 혹은 인테리어라면 가급적 전자발행을 하는 것이 좋다. 1. 종이 세금계산서의 분실에 따라 매출 누락 등 발생 2. 자료의 보관 편의성 3. 직접 혹은 대리인이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 시 오류 발생 가능 등등 .. 2021.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