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한후감면1 무신고 가산세 신고납부와 고지납부 세금은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과 계산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세목이 있다 차이점은 신고의무이다 이런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한다 무신고 가산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개인 근로자도 사회생활 등을 진행하며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가산세는 비율로 20~60%가 있으며 해당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이 납부할 세금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20%~60%의 가산세를 가산해 납부한다 다만 이런 경우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개별 근로자 등 어쩌다 한번 신고납부를 하거나 하기에 어려운 경우에 위.. 2022.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