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부불성실1 납부지연(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 여부에 따른 가산세 신고를 잘 하거나 또는 납부서를 잘 받았어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신고를 하지않으면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연(납부불성실)이 함께 부과되며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납부불성실)만 부과된다 즉 납세의무는 결정세액이 발생하면 수납까지 해야 하는 셈이다 납부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 세법에서는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이자율을 곱해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 현재 이자율은 10만 분의 22를 말하며 0.00022이다 1,000,000원의 납부지연을 10일 하게 된다면 1,000,000원 * 22/100,000 = 220원이 하루 가산세이며 10일이기 때문에 2,200원이 가산세가 된다 2022.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