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시간근로자퇴직금1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정규 근로자(주 40시간) 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칭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보통 말하며 초단시간근로자는 이 미만의 근로를 하는 자로써 상시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구분 내용 정규직 주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 준수 단시간 주40시간 미만이나 초단시간이 아닌 경우 초단시간 주15시간 /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일용직 초단시간이지만 상시가 아닌 경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퇴직금 이슈 일용직도 계속 근로를 기준일 이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는다는 판례가 있다 즉 일용직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보통 1년 근로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요건이 한 개 더 있.. 2022.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