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타주휴수당1 계약은 15시간이 안되는데 추가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즉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일이 1회 이상 주어져서 유급휴일수당 즉 주휴수당이 나오는 셈이다. 그러면 모든 근로자가 다 이러한 유급휴일을 보장받는가? 아니다 동법 제 18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유급휴일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 탄생한 개념이 주휴수당(= 유급휴일)이다 다만 현재 법정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기 때문에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치환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실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주휴 시간 * 통상시급 = 주휴수당(하루 주휴.. 2022.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