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예정1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고지는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고지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신고가 아닌 납부의무만 잘 진행하면 된다 반면에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 신고를 진행하고 동일한 기간 납부까지 진행한다 둘의 차이점은? 납부를 기한 내 못하게 될 경우 가산세에서 차이점이 있다 - 고지분 미납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신고분 미신고 미납 :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0월에 예정고지받는 사업장과 예정 신고하는 사업장은? 예정고지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금을, 미부과 대상인 30만(21년 10월 현재) 이상이면 세무서에서 고지서 발송을 한다 예정신고는 1.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2021.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