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베트남국민연금1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당연적용(베트남) 당연적용 근로활동을 함으로써 사회보장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 원천지에서 소득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당연적용을 받아 4대보험을 납부한다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제도를 이미 적용받는 해당국가에서 가입해오다, 부득이한 경우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이중납부와 가입기간의 합산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나라와 양국 간의 연금제도의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1. 이중가입 면제 2. 가입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주기위해 맺는 협정을 사회보장협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로 4대 보험을 납부해왔다 협정에 따른 변화 이러한 외국인근로자의 소유 국적인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를 .. 2022.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