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료공제1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계약된 상황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을 보장성 보험료라고 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손해보험 등이며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암보험이나 실비보험도 보장의 성질이다. 이러한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다른 형태이며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이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계산)된 금액인 실제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공제이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의 실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중 하나인 보험료 공제는 1.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하며 2.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 장애인 보험의 경우 15.. 2022.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