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검토1 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해보기 신고서를 작성하고 바로 전자신고를 하게 될 경우의 위험 홈택스나 POS자료의 매출을 입력하고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입을 공제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국세청홈택스 또는 전산프로그램에서 작성마감하면 신고서 작성은 다 되었다 그러나 검토 없이 바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1. 값입력의 문제로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으로 인한 가산세 2. 이중입력 또는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혼란으로 잘못입력하여 발생된 소명대응 3. 매출과다로 진행될 경우 인지하지 못한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뤄져 과납을 하였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등 제대로된 검토 없이 신고서 초회작성값으로 신고 시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납부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후의 위험부담은 오롯.. 2023.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