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소분1 주민세 _ 지방세법 주민세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그래서 살면서 누구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법을 공부하는 나조차도 지방세법은 전혀 구조도 모르며 자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경우 개요도 모를 때가 많다 주민세는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주로 이슈가 되는 세목이다 신고 납부하여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설명을 받는 세목이 아닌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서 고지서가 날아와 고지 납부하는 세목이다(최근에는 신고납이 많아짐) 그래서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당연히 내지만 이게 왜 내는지 모르는 사업주가 많아 이번에 나도 전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공부를 해봤다 정의와 납세의무자 관할 행정센터에서는 기금이나 회비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과 사업.. 2021.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