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단위1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 사업장별 과세원칙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에 하나의 사업자가 부여된다 물론 전대차 등을 활용해 주소지에 복수 사업자를 낼 수 있지만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소재지별 한 개다 따라서 사업장이 다르면 한 개씩 나오고 각 사업장별 신고납부 의무가 주어진다 이게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다 주 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 둘은 아주 쉽게 구분된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신고의무 각사업장별 주된 사업장 납부의무 주사업장 주된 사업장 즉 신고의무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주 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 과세가 나뉜다 이렇게 보면 사업자단위 과세가 무조건 좋아 보이지만 납부만 관장하고 신고의무를 각각 부여하는 주 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즉 자기 사업장 실제 형태에 맞는 가장 효용성 있.. 2022.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