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현황신고란1 면세사업자 매출신고(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의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세법상 면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두 번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본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번과 종합소득세 신고 1번인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뤄져 있다 면세사업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나열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며 보통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최종소비자가 세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세부담이 조세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하는 항목에 주로 면세사업이 해당하게 된다 더불어 미가공식품등 부가가치의 행위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택적 의료용역인 피부과는 과세라고 알고있지만 면세용역도 있는 점은 위에 해당하는 역진성완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과 매.. 2022.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