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정신고조회1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신고 예정고지 신고와 고지는 다르다 신고 : 자진 신고하여 납부까지 하는 개념 고지 : 기준액을 고지해 납부하는 개념 따라서 신고의무여부에 따라 신고와 고지를 나누기도 한다 개인과 법인이 다른이유 개인의 경우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를 한다. 확정은 1~6월 / 7~12월로 1기 확정 2기 확정을 구분한다 따라서 개인은 1년에 두 번 신고 납부하고 그 사이사이 예정고지를 납부한다 예정고지는 납부액이 기준액 이상인 경우 일시에 조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다 법인의 경우는 모든 기수에 신고납부를 해왔다 1기 예정 : 1분기 1기 확정 : 2분기 2기 예정 : 3분기 2기 확정 : 4분기 그런데 직전 수입금액이 1억 5천이 되지 않으면 신고납부에서 개인사업자처럼 고.. 2022.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