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공제1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의 월세 반영 요건을 따져, 매달 납부하는 월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반영해서 추가납부의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각 기관처의 협조가 모여 자료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관이 아닌 개인 간 거래인 월세는 해당 내역을 추가로 증빙해야 정산이 되는 형태이다 대상 1. 무주택자 2.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가 대상자로써 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임차한 임차료를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가 진행된다 공제율과 한도 공제율은 2개의 경우에 따라 나뉜다. 월세액의 한도는 750만 원이고 여기에서 공제율만큼 한도가 정해지는데 1.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2022.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