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미발급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2022.07~ / 개인사업자 2억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하나로써, 거래행위를 증명하는 거래내역서이다 세금 즉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있으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면세 즉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으면 계산서라고 한다 이러한 거래내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1. 사업자등록번호 2. 공급일 3. 구분된 공급가액과 세액 을 기재하면 (세금) 계산서가 된다. 이러한 (세금) 계산서는 종이로 2장을 기록해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한 매씩 주고받아 세금신고를 해왔는데, 거래의 투명성과 적시성 등 과세 수면화를 위해 전자적 매체로 발행하게 되었다. 이런 전자적 매체를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한다. 전자와 종이가 다른 점은? 간단하다 전자는 발행시기가 있다. 보통 특례를 사용하는데, 1월의 거래가 있다면 1월 말일자로 하여.. 2022.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