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중간예납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납부_2021년 11월 중간예납 중간에 예납하는 세목이다 중간이라 함은 신고와 다음 신고 사이의 중간을 말한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5월~6월(개인은 5월 말, 성실은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5월 말로부터 절반인 6개월 뒤인 매년 11월에 1. 직전 귀속기간에 납부했던 중간예납 2. 직전 귀속기간에 납부했던 확정납부금액 두 가지 금액의 합계의 50%를 중간 예납하게 된다. 즉 2020년도 귀속 중간예납으로 500만 원을 납부했고 확정 때 500만 원을 납부해서 1,000만 원을 총 납부했다면 50%인 500만 원이 이번 중간예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 납부한 금액(21년 5월에 신고 납부한 금액)의 50%가 아님을 유의하자 왜냐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납 금액이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 고지? 예납은 고지.. 2021.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