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희망적금비과세1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정부의 청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의 재산형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된 상품이다 오늘 날짜(22년 3월 4일)로 대상자는 가입이 종료된다 이자율은 기본 5%에 우대가 있고 여기에 정부지원과 비과세까지 하면 매월 50만 원 납부 시 약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게 되는 좋은 상품이다 비과세 이율이 높고 저축장려금이 가산되는 장점 외에 비과세의 장점도 있다 비과세란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만기조건이며, 중도해지는 비과세가 아니다 더불어 조특법 91조 21에 따른 요건이 안된 것이 확인되면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령을 보면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 2. 대상에 해당 이다. 그 대상이란 가입요건 상 가입이.. 2022.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