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리랜서해고예고1 계약직, 일용직, 상용직의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의 예고항목이 있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해고를 하려면 미리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해고를 30일 전에 말하더라도 한 달은 같이 일하고 급여를 줘야 하고, 30일 이내 기간에 통보하면 바로 내보내고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된다. 즉 30일이라는 시간만큼은 근로자에게 시간을 줘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한 달분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이다.해고예고의 예외근로기간이 3개월 이내이거나, 천재지변 등의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 2024.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