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예고1 해고 해고를 해도 되나요? 나는 해고를 당해본 근로자이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다 내가 해고를 당할 때에는 사업장의 운영과 맞지 않는 행동으로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고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 지금은 근로자 권리가 강화되어서 해고를 못하는 건가? 라고 하기에는 내가 해고당한 시점에도 근로자 권리는 충분히 강했다 결론은 해고는 해도 된다 사유가 있고 사업을 운영할 때 맞지 않는다면 해고를 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그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들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해고를 해야 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왜? 과거에 비해 사후관리를 신경 써야 하나? 정부지원금의 발생과 근로자 권리가 조금은 더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최저시급이 역대급의 비율로 오르면서 부담될 사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생.. 2021.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