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신고와 납세의무는 납부주체가 가진다
모든 국세관련한 신고와 납세는 납부주체 즉 납세자가 진다. 그것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다. 따라서 본인의 세금이고 본인의 권리이다. 국세환급센터나 환급금 있다거나 경정청구등하여 대표자를 찾거나 굉장히 뭐라도 되는 듯 이야기하면서 우리 회사에 대해 알고 있다는 듯 전화하는 무례한 광고전화가 굉장히 많다. 나는 별다른 말 안 하고 신고를 직접 했고 경정 또는 환급사항 없고 검토완료했다고 하는데도, 기분 나쁘게 상대가 먼저 항상 끊는다.
왜냐면 할 말이 없기 때문이고, 본인들이 분명히 환급금 있다고 해놓고 내가 분명하게 없다고 말하니까 쪽팔려서 그럴 수도 있다. 사업자든 개인이든 세목에 대한 관여와 이해가 분명해야 이런 어설픈 광고에 속지 않는다. 주체가 잘 알아야 한다.
왜 이런 전화가 오는 걸까?
사기는 아니고, 여러 컨설팅주체들이 세무사 또는 세무서비스와 함께 경정이발생활만 한 곳에 컨설팅해 주고 수수료를 취하기 때문이다. 환급금의 몇% 정도고 20~40% 등 다양하다. 웃긴 건 이 세금은 납세주체가 납부한 것이고, 환급도 사실 기장담당 세무사나 관리부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데 외부 컨설팅하여 찾아내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것이다. 즉 제대로 애초에 경정 안 하도록 신고하면 되는 문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해서 미리 해석하고 세액공제와 감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구체적 원리는 무엇일까?
감면의 경우 당해연도에 반영해야 하지만, 공제의 경우 소급 즉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던 상황에서 하지 못하여 세금을 과하게 납부했다면 소급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납부했던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통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있다. 상시근로수에 따라 고용이 증대되면 지역 또는 규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데, 해석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보수적(안정적) 의미에서 반영 안 하거나 세무서비스에서 이를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위험하지는 않을까?
당연히 사후에 경정하면 세무서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 제대로 고용증대 등이 발생했는데 반영 안 했으면 증빙제출하고 경정청구하면 환급된다. 리스크는 원칙적으로는 없다. 내가 하면 별도 수수료지급은 없고 위에 말한 영업컨설팅으로 진행하면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영업컨설팅을 통해 무조건적인 보장을 해준다는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이유는 바로 납세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납세자가 지기 때문이다. 즉, 사후관리가 안되고 경정청구 자체의 신고책임도 결국에는 안 지게 되어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액공제사항과 관련해서는 담당 세무서비스가 있다면 검토요청을 하고, 안 해주거나 없다면 서비스교체를 하거나 스스로 경정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 관리직정도라면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되고 법자체의 변경사항이 있어 다소 어렵더라도, 비용절감(절세)등 측면에서 본인의 KPI에 도움이 되니 직접 해봐도 된다. 또한 해당공제 외에도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반영할 사항이 많이 있으니, 주 업종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검토가능한 내용을 국세청 또는 조특법에서 찾아보고 진행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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