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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 이야기

세무사무원(세무대리인)과 일반회사의 업무는 무엇이다를까?

by 세법깽깽이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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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방식의 차이

실무자 직급에서 두 개 직무를 비교해 보면 꽤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회사의 경우 관리자에게서 업무를 받거나, 반대로 관리자를 통해 업무필요성을 확인받아 업무를 진행한다. 말 그대로 실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여부와 진행과정 그리고 결과와 사후관리의 과정을 진행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하되, 결정은 관리자가 진행하고 책임도 관리자가 맡는다. 따라서 관리자는 내가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여부를 확인도 하며 최종결정과 책임을 진다.

세무사무원의 경우 거래처를 인계받고 업무를 진행하고 결정과 책임을 관리자(라이선스 자격자)가 진다는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업무진행의 세부적인 것을 공유하고 검토받는 일반회사에 비해 세무사무원의 경우 중대이슈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인계받는 거래처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씩 전부 관리자에게 검토를 받게 되면 일의 진행도 더뎌지며, 기본적인 처리사항까지 위임받는 업무구조상 간단한 상담은 직접 진행하는 편이다. 또한 신고와 자문 또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루틴화된 업무로 인해 스스로 해결하는 형식의 업무형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수행에서 조직단위 또는 협업과 의사보고 위주의 일반회사와 달리 세무사무원(세무대리인)의 경우 개인단위 또는 쟁점사항외에는 자가해결 그리고 루틴업무 위주이기 때문에 둘은 다른 업무수행방식을 가지고 있다.

책임의 차이

일반회사에서 회계 또는 관리를 하다보면 업무책임의 경우 보통 실무자보다는 관리자가 지게 된다. 실무자는 업무를 최초에 수행하고 관리자(차부장급)가 보통 검토 또는 마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생긴다. 관리업무에서 회계와 세법을 제외한 총무나 인사, 구매, 품질도 비슷하다. 세무사무원(세무대리인)의 경우는 최종 신고서 검토가 라이선스를 가진 자격자이기 때문에 신고책임은 당연히 최종결재인이 맡는다. 다만, 업무상 발생하는 업무누락 또는 업무지연 그리고 잘못된 소통으로 처리가 잘못되는 등 담당자 수행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세무사무원이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의 정도는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실수의 인정과 사과 그리고 크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비용의 부담도 있다. 

업무보상의 차이

일반회사의 경우 업무보상의 성격이 KPI 등의 인사평가에 따라 진행되기때문에 평가귀속기간 동안 어떤 업무목표를 제시했고 달성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과급이 발생되는 구조이다. 세무사무원의 경우 본인거래처 또는 부수의 신고대행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를 상여로 받는 구조이다. 두 가지 형태모두 업무수행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는 동일하지만, 이미 수행한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일반회사에 비해, 세무사무원은 스스로 수행해야 보상받는 구조라는 부분이 다소 다르다. 내가 재직했던 회사에서는 주요 신고를 진행해도 수금이 되지 않으면 상여를 주지 않았다.

어느 곳이 좋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두곳 모두 형태가 다르다. 삶의 길은 정답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세무사무원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한 번은 일반회사에서 업무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생각이상으로 두 직종은 업무를 대하는 부분에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경험 없이 세무사무원으로만 살아오다가 일반회사를 다니게 되면, 부딪히는 점이 꽤나 많다. 좀 더 유연할 때 두 곳모두 경험해 보고 갈길을 가도 좋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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