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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 이야기

소득세 안내와 조정료 청구할 때 대처방법

by 세법깽깽이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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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업무의 최고난도 = 소득세

퇴사하고 일반회사에 다니면서, 5월에 여행도 다니고 주말에 편하게 쉬고 있다. 현직이었을 때 누리지 못했던 시즌이 이렇게 화창하고 여유로웠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외출하다 돌아오는 길에 주말에도 야간 사무실빛이 켜진 것을 보고 옛 생각에 이 글을 쓴다. 문제는 세무사사무실이나 일반회사나 모두 발생하기 마련이다. 안내와 청구 등도 결은 다르지만 비슷하다. 어느 곳에서나 업무는 기본적으로 유사하고 특수성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곳이 먼저든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알고 개선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나는 세무사사무실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도움이 조금될까 포스팅을 해본다.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몇개의 거래처를 받아 업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이라 불리는 신고 때 업무량이 과중되는 것일 뿐 50개 거래처 담당한다고 50개 거래처 전부를 일하지 않는다. 원천신고가 없는 거래처는 신고 때 몇 번 연락하기도 하고, 일이 많은 법인은 매일 연락하기도 한다.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개수를 그간의 경험적 측면에서 배분하는 것이다. 보통 50개는 살만큼 업무 할 수 있다. 나의 경우 50개에서 40개가 원천세가 있고 법인이 10개 정도였다. 철야를 하긴 했지만 신고시즌도 잘 보냈을 정도이다. 그러나 9to6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는 세무대리인도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 본인입장에서 자료를 줬는데 왜 결과가 안 나왔는지 이해를 잘 못한다.

우리가 선별하고 분류하고 작업을 하더라도 막힐때가 있으면 다른 거래처도 손대보면서 하나씩 해결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고, 결재반려 또는 보류가 날 수도 있는데 수임처입장에서는 본인과 1:1 매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재촉이 많이 온다. 당연히 밤새 일하는 지도 잘 모른다. 한 번은 새벽 2시 마감 때 사장님이 전화를 잘못 눌러 통화한 적이 있는데 되려 깜짝 놀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는 티를 내야 한다. 언제 얼마나 진행했고, 얼마 남았고 무엇을 검토 중이다 정도는 신고서 작성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쉽게 적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중간보고의 중요성은 일반회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이런 경험값은 지금도 도움이 된다.

계획과 중간보고 그리고 최종보고

법인결산이나 소득세는 모두 직전 연말기준 정도에서 매출마감 등이 일부 이뤄진다. 따라서 5월 소득세 전에 4월 부가세 예정이 끝나면 나는 안내문 외에도 개별적으로 작년 손익계산서를 보내주면서 여기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고 안내한다. 몇 년을 같이해왔더라도 보고의 누락은 없어야 하고 자료도 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재요청한다. 별것 아닌 행동 같지만 이러한 체크와 안내는 나중에 조정료 등 청구할 때에도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중간보고는 위에 말했듯 작업할 때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고, 최종보고의 경우도 신고서 작성이 어떻게 이뤄졌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서정도를 보냈다. 하나하나의 거래처 모두 작성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납세자입장에서는 왜 이 금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맞다. 조정료청구에도 도움이 되지만 신고대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작업은 필요하다.

이따금 납부서만 보내고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동료들도 있었는데, 당연히 조정료저항과 업무신뢰에 금이 가서, 신고마무리 얼마 후 기장해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조정료

대부분 기장계약 등을 할 때 조정료등 안내를 하지만, 용어가 생소하고 매달 기장료가 납부되는데 조정료가 또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장(매달 장부작업)하는 행위를 잘해왔다면 조정료 저항이 없는 경우가 있다. 기장을 하여 장부를 만들어놨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연구, 세액공제와 감면 연구, 자료의 해석 등등을 하면서 최종적인 법인과 개인의 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업무성공보수가 발생되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서도 시각적으로 보내고 전화로도 설명하였다.

내가 조정하지 않았을 때 납부와 환급세액과 내가 조정해서 나온 신고서에 따른 결과(무조건적으로 세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신고되었음이 중요)를 같이 보내줘서 이해를 하게 하였다. 세금은 절세만 답이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없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나의 경우 조정료저항이 100% 없었다. 

상여

회사돈으로 신고시즌 끝나고 해외여행 가는 것은 좋다. 그러나 회사에서 경비처리하면서 금전 외 보상을 해주는 것을 나는 거부한다. 사회생활은 급여가 가장 중요하고 대가에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러한 조정료의 몇%를 상여로 받게 된다. 따라서 조정료청구는 세무대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상여는 보통 월기준급여 수준에 따라 다들 다른 기준을 쓰고 있다. 세무사라이선스가 없으면 애초에 신고자체를 못하게 되니 회사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그 많은 업무량을 세무사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세무사도 직원에게 상여 많이 주면 좋겠고, 세무대리인도 그에 맞는 보상받는 시즌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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