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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 이야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만 하는것일까? 누가할까?

by 세법깽깽이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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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일반 개인근로자부터 특수형태종사자, 개인사업자까지 개인과 관련해 직전해 연간(1~12월)의 소득상황을 정산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이다. 의미에 따라 다르지만, 분류과세되는 세목을 제외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납부한다고 할 수도 있고, 법인이 아닌 개인의 세금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다는 의미일수도 있다. 어쨌든 개인이 소득활동이 있다면 여부를 판단해 신고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신고에 따른 페널티(무신고가산세 20%)가 있고 다행히(?) 지나가더라도 국세제척기간(5년 등)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소멸 전에는 얼마든 소급해서 추징(세금을 추적해서 징수하는 절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판별해 보는 작업을 해보는 것이 좋다.

신고는 어떻게 이뤄질까?

개인의 경우는 위에말했듯 직전해(24년 기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계된 소득과 사용한 비용으로 계산한다. 당연히 사용한 비용은 지급창구가 있을 것이고(신용카드 등, 의료비 등, 기부내역 등) 이 지급창구등에서 국세청으로 지급조서(지급명세 등)를 보내기 때문에 측정된다. 소득의 경우도 본인이 소득활동한 곳에서 비용처리를 위해 원천신고 등을 했을 테니 집계가 된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등을 했기 때문에 집계가 된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대부분의 소득(수익)과 비용은 전산화되어 국세청이 알고있다. 다만, 지급조서 제출에 문제가 있거나, 국세청전산망에서 필터링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를 앞두고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우편, 모바일)으로 전송을 하는데, 안 온다고 안 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국에는 전산망을 형성하는 데에는 사람이 발송주체가 되고 있고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알고리즘이 어떤 원인으로 대상자를 누락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나의 신고를 내가 챙겨야 하는 것이다.

신고는 안내문 수령 -> 5월 1일 국세청홈택스 신고탭에서 대상 또는 내역 확인 -> 신고서 작성 -> 납부의 절차로 진행된다. 신고서 작성은 인증된 경우 불러오기와 몇 가지 첨부작업(장부형태로 신고하는 경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다.

신고하는 경우의 실사례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수령하면서 근로소득 하는 경우 : 근로소득+연금소득 합산

2. 과세되는 지원금 수령 등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의 근로자 : 근로소득+금융소득 합산

3. 복권당첨을 제외한 강연 또는 자문 등으로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 근로소득+기타 소득 합산

4. 근로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

5. 사업자가 장기 고액적금을 가입하고 만기수령하는 경우 이자가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 사업소득+금융소득 합산

6.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단일이더라도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납부)

등이다.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수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세법이 정한 한도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되는 경우가 있으며, 한도이하는 분리과세(소득을 수령받으면서 원천징수되어 종결)된다. 따라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종의 소득에서 단일(사업소득)이나 복수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

꼭 세무사에게 가야 할까?

국세청 전산망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장부형태와 경비율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를 반영해 개인의 전산정보를 토대로 모두채움서비스 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확인 후 신고납부하면 편하게 되어있다. 장부의 경우 간편 장부가 있고 복식부기가 있는데, 간편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간편 장부는 모두채움으로 신고납부하면 세무사가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일반적인 소득대비 비용이 꽤 많이 잡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신고가 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기준경비율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더군다나 외부조정대상자라면 당연히 세무사 위임을 해야한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어려울 수 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쉽게 세금을 접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세법이 어렵다고 나의 소득과 비용정보를 타인에게 아무렇지 않게 떠넘기는 것은 위험하다. 당연히 매출이 높고 관리가 필요하면 세무서비스를 받아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국세청 신고탭 등을 이용해서 한번 다가가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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