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부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
일자리 안정자금의 시행 취지이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사업주 인건비 부담이 늘자
정부에서는 고용 재원을 사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해주기 시작했다.
고용보험가입자가 대상이기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주체로 하여 담당하였고,
이후에도 누적적으로 인건비 부담은 우상향 된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주었으나
점진적으로 지원액수는 줄어들어
현재는 18년 13만 원에서 21년 5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마지막?
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제도 안내에 따르면 지원기간이 22년 6월까지로 기재되어있다
사실상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지속해서 지급해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예정된 일이었다.
다만, 연도 마감이 아니라 반기 마감이 조금 의아하다.
상반기 사업보고나 예산을 보고 하반기에도 해주는지아니면 정말로 22년 6월 자로 마감되는지는 내년 초에 시행 관련 사항이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2022년도 달라진 점 등
- 시행 시작 : 1월 1일부터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 팩스와 우편 그리고 방문접수는 1월 3일부터 가능
- 대상 : 계속 근로자만 신청 가능 (즉, 퇴사 이후 소급 불가)
- 신청서 작성대상 : 21년 수급 사업장도 22년도에선 다시 신청 (즉, 이미 수급했다고 신청 안 하면 못 받음)
- 보수 상승 :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150%까지 상한선을 주던 과거에 따라 22년 상한선은 월 230만 원 미만으로 상승
- 지원액 변경 : 1인당 월 3만 원 지원 / 이후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 사업장 규모 : 원칙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 / 이외 사업장 형태에 따라 규모가 차등적용
- 2021년 12월 대상은 2022년 1월 25일에 지급(금액은 3만 원/2022년 기준)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 : 22년 1월 1일 ~ 22년 6월 15일
- 부정수급 시 : 일자리 안정자금 이외 다른 부처 보조금까지 확인 시점부터 5년간 지원 배제
결론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 수준이 낮아졌고, 규모 등은 현실에 맞게 차등 적용되었다.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된 것은 아직도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인 듯하다.
우선은 지원대상 여부를 잘 판별해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 가능한 기간까지는 잘 수령한 다음에 정부의 추가 정책이 있는지 혹은 없다면 마감 후 어떻게 인건비를
운영할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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