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근로자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지만, 보통
1. 정규직
2. 프리랜서
3. 일용직
등으로 가볍게 구분한다.
정규직 | 상시근로성을 띈 근로자로써 정해진 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
프리랜서 |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관계로써 일정 용역을 제공해주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다 |
일용직 | 비상시성을 띈 근로자로써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이 적은 형태의 근로자이다 |
명확한 용어설명보다는 실무자로서 사업주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부류는 정규직과 일용직이며
일용직은 비상시성에 기간과 시간이 적어 고용관계만 성립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이며(산재는 당연가입)
정규직은 4개의 보험을 모두 가입하는 4대 보험 가입자이다.
프리랜서는 독립되었기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이때 3.3%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는 형태라서 통칭 3.3%라고 불린다
정규직의 경우 4개의 보험을 모두 가입하는데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이다.
이러한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50%를 근로자가 50%를 부담하는 각각의 기여 형태로 구성되며
산재보험은 100% 사업장이 부담하며, 고용보험중 고용안정에 해당하는 0.25%도 사업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절대적인 5:5가 아니라 사업주가 일부를 더 부담하는 형태이다.
보험료의 변동
4대보험료는 각 보험관리공단이 주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징수와 고지의 주체가 된다.
각 공단은 각각의 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 관리하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 법에 따라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상승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 재원을 가지고 보험 설립 목적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2개의 보험요율이 변경되었는데
1.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2. 고용보험이다.
연금과 산재는 동결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고
고용보험은 22년 7월 1일부터 변경된다.
변경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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