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이야기

2021년 귀속 고용/산재 보수총액

by 세법깽깽이 2022. 3. 10.
반응형

보수의 총액을 신고하는 것 = 보수총액

2022년 3월 15일까지

고용 산재보험이 가입된 모든 사업장에서는 보수총액에 대한 신고를

각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한다

 

왜?

 

2021년 연간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 신고함으로써

1. 2022년 보험요율에 따라 월평균 부과할 보험료를 책정한다

2. 2021년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기중에 초과 혹은 과소 급여 조정으로 과오납이 있으면 정산한다

 

두 가지 이유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후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직권 고지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자진 신고하여

적시에 보험료 정산을 하는 게 좋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자사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걸었다

 

 


방법은?

방법은 전통적으로 팩스 / 우편도 있지만

최근에는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유도한다

 

팩스와 우편 등의 서면접수는

입력값의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누락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EDI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기는 하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토털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보수총액 말고도 증명 혹은 조회가 전부 가능하니

사업을 영위한다면 또는 보험사무대행을 한다면

자주 접속하는 것이 좋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출처 : 근로복지공단

 

이외에 직접 신고하거나 처음 대리인으로서 보수총액을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시를 매번 안내해주니 참고하면 되고

 

입력값을 어디에 무엇을 입력하는지 무엇을 배제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각각 다른 사업장 상황 때문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민원실을 통해

초기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


결론

 

보수총액은 4대 보험과 연결되어있고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 따라 주어지는

 

1. 두루누리

2. 일자리 안정자금

3. 정산 귀속시기 문제

 

등의 연결되는 업무가 있다

 

따라서 제 기간에 정상신고를 통해 업무상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반응형

댓글